건축물 일조권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 적용 배제 여부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건축물이 주거지역 내 위치하더라도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이와 관련,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참고자료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1-0081, 21. 05. 12.)]에 따라, 질의의 경우 해당대지와 인접대지 상호간 일조권 완화적용 여부는 위 법제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현지의 제반상황 및 제도의 취지,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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