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리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면적이 119,065㎡, 29,376㎡ 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한 경우 해당 건축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령에서는 통합감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