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당 여부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전면 상부에 천막으로 비가림을 하고 끝 부분에 천막을 감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시설이 상기 규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지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당해 시설의 구조․기능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을 회신하오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