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지정권자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회답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