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변동으로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준공 후 대지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으로 변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나. 귀 질의와 같이 지상층이 지하층으로 변한 경위 등의 사실판단과 그 밖에 관련 사항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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