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조건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조건은?

회답

"도시형생활주택의 각 지원유형별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2012년 말까지 신청분에 대하여 연2% 금리 한시적용)_x000D_ (원룸형) 각 호당 전용면적 30㎡미만 ㎡당 최대 80만원, 전용면적 30㎡이상 50㎡이하 ㎡당 100만원, 연 4% 금리를 적용하여 20년간(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_x000D_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 각 호당 최대 5,000만원 까지 분양사업은 연 3.8%~4.0%(3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임대사업은 연 3%~4%(10년거치20년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함_x000D_ * 임대자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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