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대장 생성대상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과거 내무부가 1963년 작성한 일반건축물대장이 있고 GB관리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건설교통부령 제547호(2007.1.16)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존건축물공부를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함 나. 이 경우 기존건축물공부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부를 말하는 것이니, 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판단과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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