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인정 여부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상 4층, 지하3층의 건축물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계단위치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1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인 바, 복도로 연결된 구조는 이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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