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소유권 확보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할 대지인 토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문의
회답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바, 건축주가 대지에 대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건축법 및 민법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개별법령에 따라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