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시 현황도로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포장된 현황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동 현황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그 예정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의 지정절차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