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맞벽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맞벽은 각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는 벽을 말하는 지, 아니면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벽을 말하는 것인지 나. 일반상업지역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답
가.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맞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조에서 상업지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지 않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