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건축사가 건축사보로 배치될 수 있는지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계속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건축사보의 경우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는 1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는 한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 따라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 건축사는 공사감리자 업무와 건축사보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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