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전보안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운전보안시설'이란 「도시철도 운전규칙」 제3조제5호가 정의하는 "운전보안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승무사무소, 검수고, 전기실, 건널목처소 등을 의미합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기'운전보안시설'과 같이 「건축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현행 규정상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