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산정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공장용도의 건축물로 각 층의 층고가 9m, 8m, 6m, 10.5m로 명확히 구분(4개층)된 경우, 층고가 높은 것을 이유로 4m 마다 층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생산공정 상 필요하여 상기 건축물 각 층의 바닥에서 일정 높이에 생산기계를 설치(철재선반 식의 고정식 PAD 위에 고정설치)하고 기계 관리를 위해 철재로 된 점검용 통로와 계단을 설치한 경우, 동 철재계단 등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및 층간 방화구획과 직통계단, 피난계단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건축법령에 따른 층수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층의 층고가 높다 하더라도 층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층고에 관계없이 층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나. 질의의 시설물이 단지 기계설비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계단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층으로 보아 바닥면적이나 방화구획, 직통계단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그 구조, 이용형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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