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의 공공 용도로 사용되는 대지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로 준공 전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당해 대지의 일부를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대→도)하는 경우, 당해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과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해당 부분을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부분의 필지분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승인받은 주택단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따라 대지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오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주택법」등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 포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