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회복지시설 해당 여부 및 평생교육시설 사용 가능 여부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정의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가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다목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다가구주택을 사회복지시설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가 주택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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