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회복지시설 해당 여부 및 평생교육시설 사용 가능 여부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정의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가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다목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다가구주택을 사회복지시설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