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가능 여부 등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가설건축물 포함)를 할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허가나 축조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