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상 9층 건축물에 원룸 56실과 다세대주택 2가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르면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말하며, 용도분류 상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서 주택법령에 따른 규모, 구조 및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건축물을 의미함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 개별법령 및 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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