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브리지 및 연결브리지 하부 바닥면적 산입여부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지상2층 연결브리지의 지붕이 없을 경우 연결브리지가 지상2층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 지상2층 연결브리지 하부가 주차램프 지붕이며, 주차램프 지붕이 지상1층 레벨보다 1m 이상 돌출되어 공중의 통행이 어려울 경우 연결브리지 하부를 지상1층 바닥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통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질의의 연결브리지가 연결통행로일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지상1층의 바닥면적은 주차램프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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