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진입도로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상 진입도로 확보기준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그 도로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시계획예정도로라면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나 건축법령에서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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