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진입도로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상 진입도로 확보기준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그 도로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시계획예정도로라면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나 건축법령에서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