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종 근생에서 업무시설(오피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며, 제2항에 따르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으로 보이나 용도변경 가능여부는 기존 건축물 현황 등 사실관계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