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합건축물로서 기존 건물용도로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가. 이 시설물 용도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나.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내부 칸막이를 할 경우 최소 면적규정이 있는지

회답

ㅇ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기준(피난, 방화기준, 구조안전기준 등) 및 관계법령(주차장법, 국토계획법, 집합건물법 등)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임 ㅇ 업무시설의 실별 최소 면적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업무시설로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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