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상 공사감리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해당 부대소속의 공병장교가 감독업무로 가능한 지 여부와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은 ?

회답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부대의 공병장교가 동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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