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2010.8.3일 고시전 내화성능시험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한국건설기수연구원에서 받아서 시험성적서를 발부 받았는데, 또 시험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는 무엇을 말하는 지. ○ 피난구 설치 위치상 상하층간의 간격 15센티미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 ○ 덮개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에서 인접세대의 기준과 경보음이 울리는 범위는 어디까지인 지. ○ 피난구가 있는 곳의 예비전원 설치에서 예비전원의 종류는. ○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5항에서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하향식 피난구"라 함은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를 말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라 함은 피난구의 순개방치수를 말하며,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연직부분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는 방범 및 화재시 인접세대 및 관리자 등에게 전파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할 것이며, 피난구가 있는 곳은 화재시 정전 등을 고려하여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원활한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함 아울러, 2010.8.3일 고시한"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시험방법 등 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에 따라 성능을 확인을 받아야만 사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