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 변경 가능 여부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을 여닫이식 유리방화문에서 미닫이식 유리방화문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종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법령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출입문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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