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재축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천재지변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인위적인 사고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배경) 65년에 건축된 건물로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도로에 간섭되는 부분을 철거하였고 이후 대지 측량결과 인접대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어 이를 후퇴(벽체 2면, 대수선)하는 공사중 건물이 붕괴됨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도로설치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 이를 '재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개축(대수선 포함)' 공사를 하던 중 건축물이 붕괴되어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축'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