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화재확산과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등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