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지의 영업소와 창고의 용도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같은 대지 안의 의약품도매업을 하기 위한 '영업소와 창고'를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묶어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3호에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는 부속용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시설이 의약품 판매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7호 판매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며, 창고 등 부수되는 시설이 상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용도로 함께 분류함이 타당할 것이나, 개별적인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물 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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