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일조권 적용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제외 규정은 일정 너비 이상의 넒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두 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너비 이상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지 않은 것으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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