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비상용승강기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나의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설치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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