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면 산정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경사지에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하는 경우 드라이에어리어 바깥부분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으로, 건축물에 드라이에어리어가 있는 경우 드라이에어리어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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