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지정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타인 소유의 대지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제46조의 규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로를 후퇴하였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는 도로 후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현황도로 및 지적상 도로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