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취락지와 우선해제지역 제척 요구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공공주택지구내 취락지구와 우선해제지역을 수용지구에서 제척 요구

회답

-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인접 도시계획도로와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여 지구경계를 결정하였으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효율적인 도시시설 배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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