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이주대책 관련 등)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

회답

- 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 요구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 및 이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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