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이주대책 관련 등)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
회답
- 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 요구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 및 이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