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공동위원회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