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나의 토지(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한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토지(1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동의한 토지면적의 산정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의 토지(1필지)를 5명이 공동소유(균등지분)하고 있고 이 중 3명이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한 토지의 면적은 60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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