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내 건축물 설치 여부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유수지를 복개하지 않고 유수지 내 둔치에 홍수 등 재해발생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 기둥만을 높게 설치(필로티 형태)하여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19조 제3의2의 규정에서 유수지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위한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수시설을 위한 건축물과 정반대인 위치나 너무 떨어진 위치는 해당되지 않으며 유수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위화감 조성 등으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설 또는 私人의 이익에 치중하는 시설은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