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요?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모님께서 생전에 건축하신 4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입니다, 신규 건축을 하려고 하나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답

하천은 공적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정비·보전되어야 할 대상으로 하천관리청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 매매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천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하천의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행정적 사항은 관할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국가하천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 :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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