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피허가자의 가족이 권리승계가 가능합니까?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수 십년 동안 경작을 하던 중 피허가자가 권리승계 없이 노약으로 사망하였을 때 권리승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_x000D_ 피허가자의 남편(처) 또는 자녀에게 권리승계가 가능합니까?
회답
_x000D_ _x000D_ 하천법 제5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위 관련규정에 따라서, 피허가자가 권리·의무 승계 없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라면 권리·의무의 승계는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_x000D_ _x000D_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