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의 사용을 위한 점용허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하천을 끼고 도로가 있고 지목은 천이나 현재 밭 인 경우로서, _x000D_ 1. 폐천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하천구역인가요? 아님 폐천부지인가요?_x000D_ 2.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폐천부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회답

_x000D_ 하천법 제84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하였다면 폐천부지에 해당됩니다._x000D_ _x000D_ 또한, 하천점용허가는 하천구역 안에서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며, 폐천부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하천관청의 허가 등을 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 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허가업무 등을 처리하는 관할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관할 하천관리청은 국가하천인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이고, 지방하천인 경우는 시·도지사입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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