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개인 사유지인 지목이 전, 답, 하천 인 토지로서,_x000D_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성토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요?_x000D_ 가능하다면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요?
회답
하천구역 안에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홍수관리구역 또한 하천법 제38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위 내용에서 하천관리청이란 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해당합니다._x000D_ 따라서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