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식목의 식재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사항(요약)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국공유지재산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뽕나무 식재가 경작인지 아닌지 또한 하천법상의 경작의 의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관련, -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재식이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시 행위목적이 뽕나무 식재일 경우 뽕나무 식재가 죽목의 재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 답변내용 '죽목'은 대나무와 나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경작'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므로 문의하신 식물이 나무라면 죽목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하천법 제38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맞게 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