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에서의 수해피해 보상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대한 사유토지에 대하여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 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해당토지에 수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시 피해보상 여부를 알려 주세요.
회답
* 답변내용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홍수관리구역은 하천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일반적 행위제한을 받으며, 동 구역의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은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