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은 각각의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며, 이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하천시설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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