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과 하천예정지의 구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사항(요약) 1. 하천법 제10조1항2호는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2. 하천법 제11조제1항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때 상기의 "계획제방"이란 향후 하천공사로 하천부지가 될 토지(계획제방)로써 하천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 모두 해당되는 하천구역 및 하천예정지가 맞는지 문의합니다.
회답
* 답변내용 하천법 제10조는 하천구역으로 결정해야 하는 지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계획제방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상 설치가 계획된 제방을 말하며, 하천법 제11조의 하천예정지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하천공사 등으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미리 하천예정지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획제방 부지와 하천예정지는 각각의 해당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