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의 양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 천법 제85조(폐천부지의 교환·양여)에서는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1.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상속인에게도 폐천부지 양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_x000D_ 2. 만약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가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신청이 있어야 양여야 가능한지 아니면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한사람의 양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ㅇ 하천법 제85조에서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를 말하므로 하천으로 편입된 후의 상속인이라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_x000D_ _x000D_ ㅇ 유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자의 동의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_x000D_ _x000D_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