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법 적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법상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국유지, 국토해양부 소관)에서 행정행위(허가 등) 할 경우에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_x000D_ 1. 하천법을 적용하여 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_x000D_ 2.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답변내용_x000D_ _x000D_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여기서 행위허가권은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_x000D_ 다만, 하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_x000D_ _x000D_ 따라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된다면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다른 법률(국유재산법 등)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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