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능여부 질의

2005-12-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분양전환할 수 있는 지 질의

회답

임대주택이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를 해지하여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분양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압류를 해지하지 않은 시점에서는는 분양전환이 불가할 것인 바, 압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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