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예정지에서 진출입로 설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하천예정지에서 농지 혹은 진출입로를 위한 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 일시 점용은 가능하지만 진출입로 같은 경우 영구적으로 점용해야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예정지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지정하는 것이며, 하천예정지에서 진출입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8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허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진출입로의 필요성과 공사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 하고, 하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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