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공사착수신고서 접수 주체

2011-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공사착수신고서 접수 주체

회답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주법)" 제4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에 관하여 공주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공사착공신고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법" 제16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에게 공사착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다만,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이며, 승인 전 관계기관(지자체 포함)과 협의하고 승인 후에는 승인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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